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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021.05.0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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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제2021-028호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1.12)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7호, 2021.1.1)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10.21.)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1명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

ㅇ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유물)의 수집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등 일반 학예업무

※ 상세 직무내용, 업무수행에 필요역량 및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 참고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20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1961.1.1. 이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학예일반

학예일반

1명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ㆍ외 대학(대학원 포함)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국어국문학, 역사학, 박물관학, 미술사학, 서지학

 

경력

▪️ 임용예정 직렬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6 · 7급)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자료(유물)의 수집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등 박물관 관련 경력<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6 · 7급) 상당계급의 공무원 경력

▪️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 ·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은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 취업보호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첨부파일 : ★2021년국립한글박물관학예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공고문.hwp

 

https://www.hangeul.go.kr/bbsCareers/careersView.do?curr_menu_cd=0107140000&pageIndex=1&bbs_id=30&bbs_no=572&mode=&search_type=title&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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