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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_문화도시 조성사업 채용시험

2020.04.0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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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80호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3. 27.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35시간)

1명

〇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집행

〇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획

〇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조율

〇 회계 및 행정 업무 등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제한없음

 응시연령: 20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2) 자격요건

 면접기준일 현재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함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행정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실무경력

※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1)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일 시: 2020. 4. 10.(금)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2)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5. 보수수준

○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상한액 54,289천원

하한액 38,558천원

주35시간 기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6. 시험시행일정

1) 접수기간: 2020. 4. 6.(월) ~ 4. 8.(수)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5)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7,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4)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제주시 수입증지(7,000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를 첨부하여야 함

•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불필요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는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첨부

- 근무기간, 담당 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 주 20시간 근무)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서식> 서식 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등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20. 4. 10.(금)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7.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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