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091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경력관)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9. 11. 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가군
(온라인홍보)
1명
ㅇ 코리아넷 관리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
ㅇ 다국어 소셜미디어(SNS) 운영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가군
(순방지원)
1명
ㅇ VIP 순방 기자단 취재 계획 수립 및 취재 지원
ㅇ 정부 합동 사전 답사 참여 등 프레스센터 조성 및 운영 환경 점검
ㅇ 취재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
ㅇ 국빈방한 외신 기자단 취재지원 관련 협의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나군
(순방행사 취재 지원)
1명
ㅇ VIP 순방 기자단 취재지원
ㅇ 현지 프레스센터 조성 및 운영
ㅇ 국빈방한 외신 기자단 취재지원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