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2020.03.26

Writer : news
  • 페이스북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 0091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경력관)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9. 11. 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가군

(온라인홍보)

1명

ㅇ 코리아넷 관리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

ㅇ 다국어 소셜미디어(SNS) 운영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가군

(순방지원)

1명

ㅇ VIP 순방 기자단 취재 계획 수립 및 취재 지원

ㅇ 정부 합동 사전 답사 참여 등 프레스센터 조성 및 운영 환경 점검

ㅇ 취재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

ㅇ 국빈방한 외신 기자단 취재지원 관련 협의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서울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나군

(순방행사 취재 지원)

1명

ㅇ VIP 순방 기자단 취재지원

ㅇ 현지 프레스센터 조성 및 운영

ㅇ 국빈방한 외신 기자단 취재지원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jobView.jsp?pSeq=15047&pMenuCD=0310000000&pTab=01&pAction=&pCurrentPage=1&pSearchType=01&pSearchWord=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