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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공고

2019.12.06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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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재단 공고 제2019 - 2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공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의하여 2012년 7월 27일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활용 및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1. 채용 예정분야 및 인원

임시계약직

기획운영

2명

ㅇ 기획, 예산, 인사, 총무, 회계 등 기획운영 업무보조

* 업무 관련 분야 : 기획, 인사, 예산, 회계, 총무 등

 

2.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재단 채용전형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자의 전형이 무효(합격된 자는 합격취소) 처분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재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나. 심사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 16.(월)

*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조건

○ 근 무 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서울특별시) 및 재단에서 지정하는 곳

○ 계약기간 : 5개월(2020.1.1.~5.31.)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www.overseaschf.or.kr), 워크넷(www.work.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spa.go.kr) 채용정보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2019. 12. 6.(금) ~ 12. 9.(월)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09:00∼12:00/13: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재단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기)

다. 접수장소

○ 주소 : (우)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획운영팀(☎ 02-6902-0714)

 

6.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학력, 가족사항, 출신지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해당 경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①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의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발급일자가 최근 6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도과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 불가

*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 합격자 확정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이 허위 또는 위조임이 판명되면 임용 취소

※ 경력사항(담당업무, 정규직/상근 여부 등), 기타 자격사항 등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

○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임용대상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일정 안내 확인은 재단 홈페이지 (www.overseaschf.or.kr)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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