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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운영 단기근로자 채용~3.18.

2018.03.1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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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고 제2018-12호

 

 

전시운영 단기근로자 모집 공고

2018년  3월 13일

 

김중업건축박물관 2018 김중업 작고 30주기 기념 특별전 「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 : 파리 세브르가 35번지의 기억」 전시 운영을 위한 단기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성실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전시소개

   이번 전시는 건축가 김중업이 르 코르뷔지에의 아틀리에에 머문 3년 2개월 동안 그가 참여한 작품을 살펴보아 김중업 건축의 시작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현대건축이 서구 모더니즘 건축을 받     아들이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1) 전시기간:  2018년 3월 31일(토)~6월 17일(일)

      ※ 매주 월요일 휴관

      ※ 5월 22일(석가탄신일), 6월 6일(현충일) 개관   

   2) 전시장소:  특별전시관 1,2층 전시실

   3)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 모집부문

   전시장 관리요원 4명: 전시장 내 지킴이, 전시설명, 관람객 설문조사

 

○ 모집일정

   1) 서류접수: 2018년 3월 13일~ 3월 18일까지

   2) 서류합격자 발표: 3월 19일 개별통보

     ※ 서류합격자 대상 면접 실시 후 최종채용 통보 

 

○ 제출서류(서류전형 시)

   이력서 1부(최근 3개월 내 반명함판 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1부(A4 1장 이내)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최종합격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및 병역사항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발행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4)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본증명서 1부(본인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용)

   6)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통

   7)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1) 이메일 접수 

   2)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박물관부(031-687-0901)

     ※ 유의사항 

      - 메일제목은 통일 필수. ex) 메일제목: (예) 전시관리요원-(이름)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무조건

   1) 근무장소: 김중업건축박물관(안양예술공원 내)

   2) 근무기간: 2018년 3월 30일(금)~6월 17일(일)(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근무시간: 화요일~일요일(주6일, 월요일 휴무)/ 오전 9시~오후 6시              

   4) 근로임금: 기본급(주5일 기준) 1,860,100원(세금 및 4대 보험 포함)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1) 박물관·미술관 관리요원, 문화자원 봉사자, 도슨트 유경험자

   2) 미술사, 건축학 전공자

   3) 주말 근무 가능자/전시종료일까지 근무 가능자/휴학생

   4) 안양시 거주자

   5) 취업지원(보호)대상자

   6)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 제 1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 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합격(채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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