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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40억짜리 추사 김정희 작품 투자하면"…수억 사기 친 골동품 업자

2018.10.30

[뉴스1] 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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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보물급 병풍 빌미로 5억원 받아 챙겨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 팔아준다 속이고 꿀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추사 김정희의 보물급 작품 매입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골동품 사기'를 친 50대 고(古)미술품 매매·경매업자에게 법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고미술품 매매·경매업자 전모씨(5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미술품의 온라인 경매사업을 벌였던 전씨는 '추사 김정희의 8폭 병풍 매입에 투자하면 20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기거나, '18세기 조선 백자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 상당의 백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씨는 다른 사람이 맡겨둔 추사 김정희의 고미술품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담보로 맡겨 7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감정가 15억원인 추사 김정희 작 8폭 병풍을 매입할 예정인데, 보물급으로 지정받으면 4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면서 "매입자금 5억원을 투자하면 이익의 절반을 분배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전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지인 10명에게 4억5560만원을 빌려 투자했지만 전씨는 그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지난해 9월 18세기 조선백자 달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내가 5000만원에 달항아리를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달항아리만 받고 처분해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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