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유명 교수 화가, 제자들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法 징역형

2018.02.26

[뉴스1] 최은지, 구교운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도교수라 문제제기 못하다 피해 재발 우려 신고
"사주 받아" "노크없이 들어와" 책임까지 떠넘겨

유명 화가이자 서울 소재 한 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2015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미술대학 A 교수는 제자 B씨와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B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했다.

A 교수는 이튿 날 B씨를 자신의 학교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교수 자리 생각해볼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당시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 A 교수는 B씨의 지도교수로 당시 학과장이었으며 유명 화가이기도 했다. B씨는 혼자서 없던 일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후 A 교수는 또다른 제자를 성추행 했다. A 교수는 그림 정리를 도와달라는 핑계로 제자 C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1년 넘도록 지도교수인 A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A 교수의 태도는 돌변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의 학생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졸업 심사에서 모두 최하점을 주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 학생이 또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학생들은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 교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17년 A 교수는 학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고소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B가 먼저 나에게 술을 산다고 했다' 'C가 먼저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A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난 9일 A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나를 고소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던 A 교수는 검찰이 기소하자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silverpaper@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