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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화접대비 세금혜택, 기존 10%→20%로 확대

2015.09.10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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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확대방안 추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가 기존 10% 초과분에서 20% 초과분까지 확대 추진된다. 총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를 1% 이상 이용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받던 세금 혜택이 20%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확대방안이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기 때문.

또 의료관광객 유치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접대비를 인정하는 최소 지출이 전체 접대비의 1% 이상이어야한다는 사용 기준도 폐지했다. 지출 규모가 1% 미만이라도 문화접대비로 인정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은 올해말에서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2007년 9월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그 액수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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