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단독] 사진작가 이명호, 작품 표절한 英디자이너와 손해배상 합의

2017.08.07

[뉴스1] 김아미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영국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가 디자인한 티셔츠와 가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캡처한 이미지. (이명호 작가 제공) © News1

영국 패션 디자이너에게 작품 도안을 도용당한 한국 사진작가가 디자이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일부를 받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사진작가 이명호씨(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와 이 작가의 전속 갤러리인 갤러리현대에 따르면, 이 작가가 영국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를 상대로 작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배상액 일부를 받고 합의했다. 당시 이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만달러 규모였으나, 합의한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갤러리현대 측은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정식 제출했으나 법정 싸움으로는 가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자세한 협의 내용은 서로 비밀에 부치기로 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호 작가는 2015년 자신의 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며 마리 카트란주를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씨와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국제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19일 '저작권법과 랜험법(Lanham Act·미 연방 상표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당초 정식 재판은 지난해 7월 쯤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 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013년 발표한 이명호 작가의 ‘Tree...#3’. (이명호 작가 제공) © News1

이씨가 무단도용을 주장했던 작품은 2013년 발표한 '나무...#3'다. 시화호를 배경으로 나무 뒤에 하얀색 캔버스를 설치한 뒤 촬영했다. 카트란주가 디자인한 티셔츠와 가방 제품에도 나무 뒤에 캔버스를 설치한 이미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

카트란주의 디자인 상품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국내 유명 편집숍 등에서 판매됐으나,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철수됐다. 당시 카트란주 변호인 측은 이 작가의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액수를 놓고 합의를 요청했다.

이명호 작가의 작품은 2004년부터 시작한 '사진-행위 프로젝트'의 일부로, 2006년 '나무 연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연작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의 나무 연작은 2011년 미국의 장폴게티미술관,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사진미술관 등 해외 미술관에서도 전시된 바 있다.


amigo@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