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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다른 피고인과 상이하게 적용"

2017.08.07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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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김선웅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1심판결 규탄 토론회···하주희 변호사 주장

"(김기춘·조윤선 등은) 헌법의 기본적인 예술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국가가 사인을 '분류',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공익적인'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전 국가 조직을 개인의 의견의 관철을 위해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벌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계와 법조계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라는 타이틀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문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분석과 과제'를 통해 이번 판결문의 내용과 양형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대거 작동한 2015년 문예기금 공모접수에 대해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10월 공고가 났고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총 959명이 지원했다.

하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지원배제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으로 수립돼 있었다"며 "그대로 이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승인권자인 피고인 조윤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김상률도 피고인 김소영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 자체는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명시돼 있고, 2015년 문예기금 지원배제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돼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지원배제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와 함께 공범을 인정하는 기능적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상이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

예컨대 "김상률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피고인의 부임 당시 이미 그 계획이 상당부분 수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단지 보고 받고 승인했을 뿐'이지만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에 비해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획과 직접적인 지시 및 구체적인 실행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위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해 그 시스템을 마련해 관철시킨 것인데, 피고인 김상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이미 상당부분 수립된 '시스템'에 따라 보고 받고 승인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하 변호사는 "김기춘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그동안 공직생활 과정에서 훈장 수여를 국가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언급하고, 지난 정권의 온갖 요직을 거치며 그 권한을 행사해온 조윤선에 대해서 마치 '블랙리스트'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해 양형에 참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극작가 겸 연출가 이양구(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동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이 남긴 것들'이라는 발제문에서 "1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문화예술이 무엇이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태를 직권을 남용해 지원금을 배제한 사태 정도로 이해하는 한, 블랙리스트가 배제한 세계가 실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존재 가능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린 다채로운 세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선고된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진행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이 사회를 봤고 연극평론가 김미도, 변호사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 시네마 달 대표,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문화예술계는 이미 수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해 "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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