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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조윤선 다시 큰집으로…1심 선고는 '반헌법적 판결'"

2017.08.04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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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현장 © News1

예술인들,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개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판결은 시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양구 연극 연출가는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꼬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에서 "유예된 것은 조윤선에 대한 형집행이 아니라 사법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양구 연출가는 "분노를 누르고 냉정하게 1심 선고를 바라보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판단대상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개별화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가 훼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 등 못지않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또한 중요한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차가운 이성으로 1심 판결을 검토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의 법률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나섰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는 1심 선고에 대해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윤선은 무죄가 아니라고 본다"며 "1심 선고는 판결문 자체에서도 사실관계가 모순되는 부분이 많으며 양형 이유에선 헌법적 관점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에 위배한 사건이라고 명시됐다"며 "판결문에는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돼 있다"고 했다.

또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하달되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고도 했다.

하 변호사는 "(판결문처럼) 국가가 헌법의 기본적인 예술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가벌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양형 이유로 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고 이를 감형 요소로 제시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동성아트홀 지원배제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인디스페이스 등 지원배제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 세종도서 지원배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과 상이하게 증거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상률에겐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것을 놓고 직권남용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면서도, 조윤선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획과 직접적인 지시 및 구체적인 실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은 이원재 소장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김기춘, 조윤선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그 상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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