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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광주세관, 비엔날레 보세전시장 특허

2018.07.23

[뉴시스] 구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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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2018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사진=뉴시스DB)

9월7일~11월11일 신고절차 간소화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9월7일 개막하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실을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나 전시회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할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 허가한 구역이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는 9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66일 동안 '상상의 경계들'을 주제로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광주비엔날레 전시실 5곳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6곳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된다.

이곳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절차 없이 반입신고로만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전시회가 끝난 뒤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측과 적극 협력해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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