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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작품 위조·판매' 일당, 2심도 징역 3~7년 중형

2018.02.23

[뉴시스] 김현섭,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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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이 30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화백은 경찰이 주장하는 위작 작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6.06.30. [email protected]

위조범 징역 3년, 판매한 갤러리 운영자 7년
1심과 동일…"전반적으로 형 부당하지 않아"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82·사진)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열린 위조범 박모(58)씨, 갤러리 운영자인 화상(畵商) 김모(60)씨의 사서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박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 작품 판매를 담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은 김씨 아내 구모(47)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림 감정 결과가 모순돼 1심 유죄 인정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박씨와 함께 위조 등을 공모한 적이 없고 가짜그림이라면 박씨가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대로 위작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9점을 위조하고 허위 서명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된 그림들을 판매해 모두 52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어느 정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있지만 전체적으로 1심 선고형이 결코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들이 판매한 위작을 구입한 피해자들도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미술계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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