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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청자 투자 사기'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실형 확정

2017.12.26

[뉴시스] 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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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종춘 (사)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한국 고미술 특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03. [email protected]

"지위 이용…협회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

청자 주전자를 매입해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기고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춘(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사기 및 사기미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청자 주전자를 매입해주겠다며 투자금으로 4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조선 청자 등 유물 5점을 제공했는데 청자 주전자를 매입하지 못한 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이 유물을 비싸게 팔아 돈을 지급하겠다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미술협회 직원을 통해 감정위원들에게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007년과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 등 시가를 높이는 허위 감정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자 항아리와 백자 등 불법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사들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두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2006년 시가 60억원 상당의 청화백자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물관에 임의로 팔아 넘긴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됐다.

2심은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협회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7년 불법 발굴된 청자 항아리를 사들인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하고 2008년 가품인 청자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빚을 갚은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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