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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광주세관, '비엔날레 전시물품' 유형별 프로세스 안내문 배포

2018.08.21

[머니s]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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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작품을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 하세요."

광주본부세관은 2018 광주비엔날레 보세전시장에 들여올 회화,조각,설치작품 등 장치·전시 물품의 유형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전시작품이 국내 반입부터 비엔날레 전시 후 국외 반출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와 이행 사항을 정리했고, 배점 등 표구작업 할 때의 관련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다.

유형별 관세법상 항공기, 선박,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회화, 조각, 설치작품은 신고대상물품이며, 사진은 목록통관(US달러 150 이하)이다. 인터넷 다운로드한 영상은 관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광주세관은 지난 7월 23일 광주비엔날레 보세전시장을 특허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외국 작품 207점이 반입 예정으로 지난 20일 현재 186점의 작품이 항공편으로 반입됐고, 나머지 작품은 다음주부터 해상을 통해 반입될 예정이다.

한편 2018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내 일원 등에서 열리며 43개국 165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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