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檢, '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기소

2009.12.08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6∼2008년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건설 등 5개 업체에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와 조형물 설치 계약을 맺거나 미술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해 36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 국장은 또 2006년 8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대구 S플라자 대표 서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A씨를 소개시켜주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같은 해 12월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에게 이듬해 2월 과세전적부심사가 인용된 후 A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는 당초 11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예정이었으나 안 국장의 도움으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7년 2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던 아파트에 26억원 어치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 홍씨에게 무려 8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건설 외에도 K건설 등 10여개 기업들이 가인갤러리와 조형물 설치 계약을 맺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세무조사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미술품 강매 등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이 안 국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홍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며 안 국장의 부하 직원 등 국세청 관계자들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홍 대표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사실을 확인,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세무조사 연관성이 뚜렷한 업체들도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홍씨가)세금을 누락한 부분이 발견돼 당국(국세청)에 통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체들은 조만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안 국장 사건과는 별개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