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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檢, '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체포

2009.11.18

[머니투데이] 류철호,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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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안모(49)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0시께 안 국장을 체포해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도 이날 오후 소환해 그림 판매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C건설사와 D사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업체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평창동 가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홍씨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중으로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안 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을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했다. 또 C건설 배모 회장을 최근 재소환해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안 국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 전격 발탁됐고 이듬해 7월 대구국세청장에 임명돼 파격인사의 수혜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그림로비' 의혹에 휘말려 본부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폭로한 최욱경 화가의 작품 '학동마을'이 매물로 나와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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