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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박수근 '빨래터' 1심 선고, 11월 4일

2009.09.30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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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수근 화백이 그린 유화 '빨래터'의 위작 여부를 둘러싼 1심 공판이 11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30일 '빨래터'의 원 소장자인 존 릭슨(82)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판에서 "오는 11월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954년부터 2년 간 한국에 거주한 릭슨은 일본에서 유화 재료를 사다 준 답례로 박 화백에게서 그림 5점을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릭슨은 이날 법정에서 "딸이 가져 온 2005년 미술품 경매 카달로그를 보고 '빨래터'의 가치를 알게 됐다"며 "이전에는 작품의 가치를 잘 몰라 지하실에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사위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아내가 뇌졸중을 앓아서 힘들었다"며 2년여 전 '빨래터'를 되 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박 화백은 말이 없지만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소매가 다 헤진 긴 코트를 입곤 했다"며 "내 사무실에서 박 화백과 그의 그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회고했다.

'빨래터'는 2007년 서울옥션 경매에서 한국 미술작품 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미술잡지 '아트레이드'가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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