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4.23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종전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가 인정되지만,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 위조·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은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신씨 측은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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