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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빨래터, 위작 아니다"…손배소는 기각(상보)

2009.11.04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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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시비로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박수근(1914-1965) 화백의 '빨래터'가 진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서울옥션이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빨래터의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빨래터의 전 소장자 존 릭스가 1950년대 중반 한국에 체류하며 박수근으로부터 빨래터를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빨래터의 보존 상태와 표현기법을 두고 위작 의혹이 있었으므로 이를 알린 아트레이드의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라 판단했다.

이어 "빨래터의 표현기법이 박수근 화백의 스타일과 비교해 생경하고 작품 보존 상태가 완벽해 의혹이 일었음에도 서울옥션은 감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할 이유는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당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2008년 1월 미술잡지 아트레이드가 '대한민국 최고가 그림이 짝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으며 빨래터는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옥션은 "빨래터가 진품임에도 위작이라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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