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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신정아 징역1년6월·변양균 징역1년 집유2년

2008.03.31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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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임용택(법명 영배·56)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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