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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윤증현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2010.11.15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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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법안에 따르면) 양도 가액의 80∼9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세금은 양도 가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미술시장 성장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0년 입법이 이뤄졌지만 미술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보되다 2004년 폐지됐다.

다시 2008년 입법이 이뤄져 내년 1월부터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최근 국회에 적용 시기를 2017년 이후로 6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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