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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조투데이]'미술품 강매' 안원구 전 국장 수뢰혐의 선고外

2010.10.08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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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원구(50)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 대표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으며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4시 대출 서류를 위조,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장 장모(43)씨를 심리한다.

검찰조사결과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보증을 서 32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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