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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檢, '미술품 강매' 국세청 국장 체포

2009.11.18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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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안모(49)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C건설사 등의 세무조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업체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안 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전격 발탁됐고 이듬해 7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돼 파격인사의 수혜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본부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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