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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미갤러리 탈세수사 재벌 비자금으로 확대?

2013.03.11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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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과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한남동 서미갤러리. News1 박지혜 기자

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기업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법원이 보관 중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의 과거 비자금 조성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해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18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그림을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홍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홍 대표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방식, 당시 수사에서 비자금을 은닉해 주기 위한 위장거래라고 판단한 이유 등을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매출액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3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가의 해외 유명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면장을 조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부가세 1억여원을 포탈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은 탈세사건 수사를 위해 서미갤러리와 홍 대표의 자금거래 방식을 참고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과 거래한 대기업이 그림 거래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서미갤러리와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 수사 외에도 2008년 삼성특검, 2011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과 물품대금 소송,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수사 등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일단 홍 대표 등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기업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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