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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수입 갤러리 14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2008.10.30

[머니투데이] 대전=남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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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미술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국내 갤러리 9개 업체, 140억여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는 최근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속에 해외 미술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술품이 관세 등 세금부담이 없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판단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미술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외환자료, 수출입자료 등 관련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거쳐 혐의업체를 선별, 일제 조사하여 얻어진 성과로 향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적발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휴대반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 ▲미술품 수입 대금을 지급 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입하지 않은 기간초과지급 ▲미술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지급 ▲해외 현지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불법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었다.

관세청은 고가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술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술품의 수입 및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미술품 수입증가액 : 9,900만불(2005)→2억1,000만불(2006)→7억1,000만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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