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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원, 신정아 징역1년6월, 변양균 집유2년

2008.03.31

[머니투데이] 김지민,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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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정아-변양균 게이트'의 두 주역인 신정아씨와 변양균씨에 대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변씨 역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사면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스님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했다. 또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임용택(법명 영배·56)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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