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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적표현 논란 '모내기' 국현 보관…신학철 "반환 요구 계속"

2017.12.31

[뉴스1] 박정환, 여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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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 © News1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73)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됐던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에 대해 "작품 반환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 화백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내기가 작가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재심 사유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작품의 훼손 상태에 관해 "그림이 접혀진 상태로 보관돼 유화 물감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작품 사진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가 통일 염원을 빗대 그렸다고 밝힌 유화 '모내기'는 1989년 8월17일 서울시경 대공과가 북한을 찬양한 작품으로 판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검찰에 관련 규정에 따라 '모내기'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등 처분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도의 처분 없이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 화백은 지난 1987년 유화 '모내기'를 제작해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 통일전에 출품했고, 인천 지역의 한 재야청년단체가 1989년 '모내기'를 삽입한 부채를 제작했다.

이후 서울시경 대공과는 이 재야단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화백의 집도 압수수색했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신 화백은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형과 그림 몰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결국 '모내기' 그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고,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2000년 8월 '모내기' 그림을 대상으로 한 판결의 형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은 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부에 그림 반환을 권고했고 신 화백, 민족미술인협회 등도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돼 온 국제사회의 권고와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술계와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는 '모내기'를 작가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측은 현행법상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몰수된 물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왔다.

미술계에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해 작품의 훼손을 막는 조치에 대해 환영하지만 신 화백에게 하루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인석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법 논리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작품이 신 화백에게 돌아가야 하며 국민들도 모내기 그림을 자유롭게 볼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문체부에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되더라도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일반에 전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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