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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금감원, 미술품 콜렉션 관련 하나銀 경징계 통보

2015.02.05

[뉴스1]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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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하나은행의 고가 미술품 구매와 관련 하나은행 임직원 3명에게 '경징계'를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미술품 구매 과정에서 은행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영진의 개인 비리나 은행에 피해를 준 사실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구입한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있던터라 2년여에 걸쳐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증거가 없어 경징계로 마무리, 머쓱하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07년 2월 미술품 사업인 '하나콜렉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근무했던 김종열 은행장과 A 부행장보 등 임직원 3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은 내규상 업무용 동산의 구입은 사무지원부 소관사항인데도, 미술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결재 라인을 신설했다. 또 은행장 승인만으로 2007년3월20일∼2008년9월16일까지 378점(장부가액 68억620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2007년3월19일~2008년12월31일 중 379점(장부가액 72억120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견적서·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334점(장부가액 56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예산집행은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2007년4월3일∼2008년4월14일 중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작품(총9회, 37점)의 가격이 7억4600만원에 달했음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A 전 부행장보 등 전직 임원 2명은 하나콜렉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내규를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밖에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를 하라고 하나은행에 조치의뢰했다.

이번 검사에서 미술품 구매가 하나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개인 비리와도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은 과도한 미술품을 구입 등으로 이미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을 검사하면서 김 전 회장이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특히 하나캐피탈 불법대출 사고와 관련 김 전 회장의 퇴직금부터 미술품 거래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미술품이 정관계 로비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미술품 구매관련 검사가 경징계로 마무리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지나친 표적 검사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하나콜렉션 사업은 미술 애호가였던 김 전 회장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을 통해 4000여점의 미술품을 구매했다. 현재 650여개 지점에 2~3점가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여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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