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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전두환 자택 압수수색 했더니 고가 미술품이…

2013.07.16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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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대통령 일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대통령 사저에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절차를 집행, 세금 환수작업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 9시쯤 전담팀 인력 87명을 투입해 전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 전 전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 친인척 운영회사, 자택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뉴스1

또 재용씨와 딸 효선씨, 전 씨의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류·압수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여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갈 당시 전 전대통령 내외는 함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 내외에게 이번 압류절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뒤 절차를 진행, 오후 4시 쯤 사저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재임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재국씨등 친인척 명의로 숨겨놨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전 전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자택에서 압류한 압류물의 자금 출처 등을 확인, 은닉재산으로 규명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이 형성된 과정 등 확인작업을 위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은닉재산 입증에 수사력을 모아 미납 추징금 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란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도 1672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전담팀에는 김민형 검사를 팀장으로 자금 추적 경험이 많은 수사관 7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직원 등이 동원됐다.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최근 시행돼 환수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납추징금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정부가 은닉재산 추적에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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