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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립현대미술관 화재" 공사책임자 벌금형

2013.07.17

[뉴스1]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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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신관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8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던 GS건설 소속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정상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사장 작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현장책임자인 김씨가 화재사실을 공사현장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등 대피감독을 적절히 하지 못해 사상자를 냈다며 지난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김씨는 현장담당자들이 전기공사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현장근로자들에게 화재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다하지 않았다"며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현장소장으로서 지위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당시부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입건된 안전과장 정모씨는 지난 4월 약식기소됐고 안전관리 담당자인 정모씨와 이모씨는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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