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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檢, CJ 1천억대 미술품거래 확인…비자금·탈세 겨냥

2013.06.20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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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과 1000억원대 미술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를 소환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 대표로부터 1000억원대 미술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미술품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0일 오후 홍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한 그는 "CJ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냐", "CJ그룹과의 미술품 거래규모를 말해 달라", "CJ그룹과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인재원 및 이재현 그룹 회장(53)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임직원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2005년부터 홍 대표로부터 1000억원대 국내외 미술품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업계에선 CJ가 홍송원 대표로부터 사들인 미술품이 1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등 고가의 미술품 수십여점을 사들였고 이들 그림은 CJ인재원에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과 서미갤러리의 거래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그림 대금은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수시로 정산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들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세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입거래 시 관세가 면제되고 객관적인 가격을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미술품 거래가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 및 검은 돈 세탁에 자주 쓰인다. 즉 이재현 회장 일가의 미술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세 등을 탈루하거나 그림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혹은 세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사팀은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전 금고지기인 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44)가 작성한 협박성 문건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홍 대표를 상대로 CJ그룹이 사들인 미술품의 내역과 가격, 거래방식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미술품 매입업무를 담당한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미술품 구입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집행 과정 등을 파악해 이씨가 거론한 비자금 운용의 진위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 회장 일가가 해외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려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 해외 유출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최측근이자 해외 비자금을 조성·운용한 것으로 지목된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52·중국 체류 중)에 대해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들어갔다. 검찰은 중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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