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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세청 前국장 선고공판

2010.06.04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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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가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 303호 법정에서 지역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56) 전 안성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 사업자와 건설업체 등 기업 4곳으로부터 대북사업기금 9억8000만여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4)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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