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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강매' 국세청 안 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10.01.14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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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50) 국세청 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국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기업과 갤러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 경위가 검찰 주장과 다르고 뇌물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안 국장이 대구 S프라자에서 3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돈이었고, 다른 모든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국세청 감찰 후 검찰이 안 국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 감찰기록에 대한 사실기록 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찰조사는 자체 첩보를 기반한 것이며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이밖에도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건 관련 인사가 '세무조사 담당자'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기된 것을 두고 "검찰이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증거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국장 이외에 다른 국세청 직원의 징계가 없었다"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다음 기일에 징계 여부를 알아보고 답변하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안 국장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부인과 갤러리가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제 3자가 금품을 받은 것은 안 국장에게 적용된 특가법 3조(알선수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 국장과 홍씨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안 국장 본인이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고 답변했다.

안 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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