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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원 "'미술품 강매' 안원구 접견제한 정당"

2010.01.01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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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접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안 국장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비변호인과의 접견제한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과 부인 홍혜경(49)씨의 접견을 허용할 경우 진술 내용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범죄 증거를 없앨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안 전 국장을 구속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접견제한 처분을 내렸고, 안 국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에도 접견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안 국장은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건설 등 6개 업체에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와 조형물 설치 계약을 맺거나 미술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해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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