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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건축물 미술품 비리 사슬 끊어질까"

2009.12.14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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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형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대행하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한다.

건축주가 직접 미술품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 외에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에게 작가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건축물 미술품 선정과 관련 비리나 청탁, 가격시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7년 '신정아 게이트', 올해 '국세청 안원구 게이트' 등 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건축물 미술품 비리 사슬이 끊어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사는 미술계 큰 손(?)=신정아 게이트와 국세청 안원구 게이트의 공통점은 건설사들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정아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한 '큰 손' 명단에는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술품 로비사건에 건설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왜 일까. 이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때는 전체 건축비의 0.7%에 해당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이다. 신축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제도는 1984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1995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빌딩은 준공 허가 이전에 반드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품 구매에 사용해야 만큼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미술품 설치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이 책정된다.

하지만 미술품 선정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없다보니 청탁과 금품수수, 브로커 개입 등 각종 비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품 수준.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건축물 미술품 비리 해결될까=서울시가 마련한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일 6개월 이전에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시장이나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작품 선정 과정을 대신 진행하는 것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주 판단에 따라 대행 신청 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장식품 선정 공모를 실시한 후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80명이며 이 중 13명이 윤번제로 결정된다. 공모대행을 통해 선정된 미술장식품은 사용승인 이전 인허가때 설치 승인이 수월하도록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가들의 공개경쟁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면 우수한 미술품을 적정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다"며 "건축주들이 공모대행제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물 미술품 청탁과 비리, 민원 등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시행사 대표가 지인이나 지자체의 의견, 사업상 관계 등을 고려해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래도 지자체가 공개경쟁을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공정성이나 작품성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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