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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예술의전당 노사 갈등 봉합..."월요 휴무 보장"

2018.01.26

[뉴시스] 신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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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술의전당 전경. 2018.01.02 (사진 = 예술의전당 제공) [email protected]

월요일 휴무 보장을 놓고 대립했던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의 노사 갈등이 봉합됐다.

25일 예술의전당 노사는 음악당의 매주 월요일 휴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 음악당은 월요일 대관 신청을 받지 않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공연 없이 휴무로 운영된다.

다만 노사는 부득이하게 월요일 공연이 필요할 경우, 연 7일 내 협의를 통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완 조항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온 노사는 2018년 단체협약 중 '월요일 휴무 보장의 명문화'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노조는 휴무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고 대휴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입장이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장 특성상 주말에 운영되는 만큼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제 혹은 부서별 당번제 등의 근무 체제가 가동됐다.

하지만 노조는 휴무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고, 대휴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월요일 휴무를 명문화할 것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약 100명으로 구성된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가 가결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양측이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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