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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그림 위조하면 5년이하 징역…미술품유통법 정부안 의결(종합)

2017.12.26

[뉴스1] 여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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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증서·감정서 허위 발급해도 3년이하 징역
화랑·경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등 포함

화랑과 경매업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위작죄가 명문화된다. 이를 비롯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은 우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안 제5조~제18조)을 담았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등에선 불공정한 행위 개선을 위해 미술품 유통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넣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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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제21조~제26조에서는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넣었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지정되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감정연구센터는 수사시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제정안 제28조에서 39조까지는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대형화랑과 경매사의 겸업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논의됐던 화랑·경매업 겸업금지 규정은 결국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못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해외에 유사 법제가 없고 시장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거래이력신고제도 대신에 자체이력관리 의무를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거래이력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 부담을 크게 느껴서 자체이력관리 의무를 도입했다"면서 "2019년 1월1일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력관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결국 도입되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은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18년 말 시행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의 영역과 달리, 그 작품이 시장의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거래 대상이 된다면 위작방지 등 최소한의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 조성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 법안 외에도 미술 관련 세제개선 등 미술시장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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