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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故 김흥수 화백도 소송전…유족측 "속아서 작품 기증"

2017.12.20

[뉴스1] 여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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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흥수 화백의 장남 김용환씨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미술관 건립 등 약속 안지켜"…28일 고소인 조사
재단 측 "유족 요청으로 무상 증여계약했다"

천경자·이우환 화백에 이어 미술계의 거목 고(故) 김흥수 화백의 그림도 소송전에 휘말렸다.

김흥수 화백은 구상과 추상, 한국화와 서양화의 요소를 융합한 '하모니즘(harmornism)의 창시자'이자 '한국의 피카소'로도 불린다.

김흥수 화백의 장남 김용환씨(73)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김 화백의 그림 70여점을 기증받은 재단법인 한올의 A이사장 등 2명을 사기와 횡령,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10억원대에 달하는 김 화백의 그림 70여점과 유품 등을 지난해 9월 재단에 기증하고 지난 5월 기증식도 가졌다. 그는 한올 측이 김흥수 미술관을 설립하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인수할 것처럼 속여 작품들을 기증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한올 측이 그동안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 외에 실질적인 증여계약서를 추후 작성하기로 확약했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했다.

또 세금 및 회계문제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하지도 않은 김 화백의 대표작인 '미의 심판'을 담보로 2억원을 차용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빌미로 작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재단 한올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인의 작품들은 모두 상속세 등의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가 돼 공매절차가 진행, 김 화백의 작품이 헐값에 공매처분 되고 공매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유족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증여계약은 순조롭게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재단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더이상 이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이사장은 직을 내려놓았다"면서 "유족대표인 김용환 선생을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화백이 2014년 6월9일 사망한 뒤 김 화백의 작품 70여점은 감정가 약 110억원으로 평가됐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30일까지 유가족들에게 상속세 48억원을 부과예정 통보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재단의 이 같은 주장에 "상속받은 그림들을 처분하면 충분히 상속세를 납부할수도 있었지만 김 화백의 미술관을 세워 영구히 전시할 수 있기를 희망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재단에 작품을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에 제출한 무상 증여계약서 역시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기한이 임박하자 A이사장이 김용환씨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일단 서명하게 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작품들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29일 A이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오는 28일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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