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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판매한 일당 2심서도 징역형

2018.02.23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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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2016.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위작 화가 징역 3년…판매·유통자 징역 7년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위조·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사서명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화가 박모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위작을 그려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유통·판매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0)의 항소와, 위작 판매에 가담한 혐의가 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 부인 구모씨(47)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느 정도 자백하고 수사에도 협조했지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박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혹시 그림이 위작이라고 해도 이는 박씨가 바꿔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공모했다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김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위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2년 가을 김씨로부터 '이 화백 작품을 모사해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2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이 화백 그림 9점을 위작하고 이 화백의 사서명 18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와 구씨는 박씨가 그린 위작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화랑 대표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작품이 단색화 열풍을 타고 고가에 거래되자, 진품을 모작하고 화가 서명을 위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씨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이 화백은 명예가 손상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술계 종사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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