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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위작 근절 위한 '미술품 유통법' 입법 과정서 남은 쟁점은

2018.01.02

[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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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이우환 화백의 위작. /뉴스1 © News1

'화랑-경매 겸업 금지' 조항 추가 여부에 미술계 관심
문체부 "구조 규제 아닌 '불공정 행위' 규제로도 충분"

위작 근절과 미술품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정부 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둔 가운데,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각종 현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에 미술계의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제외됐던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 제도의 부활 여부가 관심 사안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 입법 초안에서 삭제된 '미술품 위작과 관련한 소송이 벌어질 때 위작을 판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도 초점이 모인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체부는 입법 논의과정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미술품 유통법이 2018년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술품 유통법은 △화랑업·미술품경매업 등록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위작 제작·유통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등 위작죄 신설 △미술품 거래 명세 자체 관리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품 유통법은 2016년 6월부터 시작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 문체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규개위와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현장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됐던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 방안은 문체부 초안에서 빠졌다.

또 위작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도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미술품 위작 유통 시 유통·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진 것이다.

미술계에선 미술품 유통법의 여러 쟁점 중에서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미술품 유통법안과 정부 제정안과 병합해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김 의원의 법안에서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에서는 갤러리현대와 가나아트 같은 대형 화랑이 경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랑-경매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데 반해, 문체부에선 '자사 경매 참여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화랑과 경매업체를 먼저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을 위해 '자사 경매 참여 금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규제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겸업 금지를 추진해야 이치가 맞다"고 강조했다.

"애초 시장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술품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던 화랑업계에서 '화랑-경매 겸업 금지'가 이뤄진다면 미술품 유통법을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겸업 조항이 빠지면서 뭐하러 미술품 유통법을 하느냐고 한다. 이에 대해 '이빨 없는 호랑이'라면서 굳이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문체부 초안에 들어갔다가 정부 제정안에서 빠진 '미술품 위작 유통 시 유통·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위작 근절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선진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규개위 의견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부처 협의 과정에서 미술품감정연구소 지정으로 후퇴했던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 설립 방안과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등록제로 후퇴했던 경매업 허가제 도입 방안이 부활할지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크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미술계와 규개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해 '위작 방지와 미술 시장 공정거래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최대한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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