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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적표현물 판결 ‘모내기’, 국립현대미술관서 관리한다

2018.01.02

[머니S] 최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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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사진= 뉴스1

부가 화가 신학철(73)씨의 그림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맡겨 관리하기로 했다.1999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이 그림은 국가에 몰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신씨는 1987년에 ‘모내기’를 민족미술협의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했다. 그림 상단에는 백두산 천지가 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뛰어노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단에는 모내기 하는 농부들이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양담배 등을 써레질하며 밀어내는 장면이 있다.

이 그림은 1989년 한 대학 동아리가 행사 홍보용 부채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이적표현물 제작 및 운반 혐의로 한 대학생을 입건했고 신씨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998년 3월 “이 작품의 제작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고 19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몰수를 선고 받았다.

2000년 8월 신씨에 대한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그림은 그대로 서울지검에 남았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4년 3월에 ‘모내기’ 그림 반환을 권고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유엔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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