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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적표현물' 몰수된 '모내기' 그림, 국립현대미술관 보관

2017.12.29

[머니투데이] 양성희, 한정수,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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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된 신학철 화백(73)의 작품 '모내기'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처분된다. 특별사면으로 대법원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신 화백을 비롯한 미술계의 작품 반환 요구가 잇따랐지만 결국 작가의 품으로 돌아가진 못하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2001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영구보존' 조치됐던 '모내기'가 일부 훼손돼 적절한 처분이 필요해졌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작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일을 추진 중"이라며 "몰수물 훼손 방지를 위해 보관 장소를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987년 제작된 신 화백의 '모내기'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북한을 찬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1999년 신 화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작품 역시 몰수 처분됐지만 2000년 해당 판결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작품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신 화백을 비롯한 미술계의 반환 요구도 잇따랐다. 하지만 재심을 거쳐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법리상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다만 보관 장소를 검찰청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꾸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17년 가까이 계속돼 온 사회적 논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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