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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대작 혐의' 조영남 묘한 진술…"내가 그렸을 가능성 커"

2018.02.09

[뉴시스]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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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그림 직접 그렸다고 속여 800만원 편취 혐의
"판매한 적은 있지만 거짓말 한 적은 없어"
"알바가 그렸는지 조수가 그렸는지 기억 안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작품을 자신의 조수가 그렸는지, 직접 그렸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1차 공판에서 조씨 측은 "직접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판매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 작품은 조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작품 일부분을 아르바이트생이 그렸는지 조수가 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내가 직접 그렸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수가 안 그렸다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며 "조수가 그린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조씨에게 속아 그림을 샀다"며 조씨를 고소한 구매자 A씨와 갤러리 대표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씨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인 뒤 판매대금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앞서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이른바 '대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 90% 정도를 그렸고,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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