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월요일 휴무 보장요구' 예술의전당 노사 갈등 조짐

2018.01.08

[머니투데이] 이경은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예술의전당 문화광장 전경/사진제공=예술의전당

사측 "휴무 명문화는 불가능" 맞서…조정기간 중 타협 못 하면 노조쪽 파업 가능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3~4일 전체 조합원의 92.3%(96명)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5.8%(92명)의 찬성률로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사는 단체 협약 중 '월요일 휴무 보장의 명문화'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연장의 특성상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제, 부서별 당번제 등의 규칙에 따라 근무하는데, 인력부족 등 문제로 휴무 체제가 보장되지 않고 대체휴무 사용도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11월 기준) 소멸한 대휴는 929건, 임금으로 따지면 1억~1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저녁 공연이 많아 초과근무 발생이 불가피하다보니 대체 휴무일수가 쌓여온 측면은 있다"며 "유연하게 휴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요일 휴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운영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단체협약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오는 10일 노사 관계자가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각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7일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조정 기간 내에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