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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화랑·경매사 설립 신고해야...작품 거래 투명해진다

2017.12.26

[뉴시스] 신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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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김지은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왼쪽부터),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이 참석했다. 2017.12.26. [email protected]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제도화 법안, 12월말 국회 제출 예정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 견제·균형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그동안 미술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 조성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된다.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해야 하며,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한 행위 개선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신은향 과장은 "그동안 미술품 감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특별한 자격 제도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되면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감정은 6·25 전쟁으로 사료가 부족하고 작품소장 이력 정보의 부실 등으로 전문성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며 "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지정되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28조~제39조)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죄는 단순히 개인 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을 넘어,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위해를 처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이 12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2020년말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면 많은 토의가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담론이 양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강도나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이 안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체부는 이 법안 외에도 미술 관련 세제개선 등 미술시장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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