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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인도' 천 화백 딸, 檢 진품 결정에 반발…"허점 많다"

2017.05.18

[뉴스1] 최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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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6년 12월19일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달 전 항고…"피의자 진술로 결론…군청색 안료 확인해야"
"항고인 조사 없고 면담도 받아주지 않아

고 천경자 화백이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2)가 17일 이의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당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어머니가 쓰시던 군청색 안료가 미인도에도 사용됐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에 대한 항고장을 3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조사경과도 알 수 없고 고소인 진술을 듣겠다는 의향도 없다"며 "부장검사를 만나기 위해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으나 면담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로 사용돼 그것이 점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현대미술관 측 진술과 이해 관계로 얽힌 화랑협회 관계자 등의 말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미인도 소장이력에 대해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집으로 들어간 그림이 천 화백의 집에서 나왔고, 그 그림이 미인도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미인도에서 발견된 안입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과 관련해 "어머니는 붓으로 살살 튀겨 층이 올라오면서 윤곽이 나타나는, 연하게 칠해서 두껍게 올라가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며 "표현주의, 상징주의를 거쳐온 분이어서 (윤곽선과 같은) 극사실적 표현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진품 결론의 근거 중 하나였던 그림의 안료와 관련해서는 "호분은 고등학생도 쓰는 안료"라며 "어머니가 쓰시던 도쿄 유벤도 화방의 군청색 고급 석채가 미인도에도 있는지 비파괴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은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김 교수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정모 전 현대미술관 학예실장(59)은 거짓 기고문으로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김 교수는 항고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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