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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민간 주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출범’…“새로운 피해자 진술 받을 것”

2017.08.01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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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신학철 공동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3개 분과 6개월 활동하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31일 공식 출범…민간 17명, 공무원 4명 등 21명 구성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은 지난 한 달간 TF팀(민간위원 10인, 문체부 공무원 6인)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기간 등을 합의한 결과다.

우선 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았다.

도 장관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보완할 건 더 보완하고 준비할 건 더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학철 공동위원장은 “식민지 통치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받는 상황이 올 때까지,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공정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올 때까지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왼쪽)이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필요할 경우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1주일에 한 번씩 열고 분과 회의는 주 1회 이상 연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조영선(변호사) 진상조사 분과위원장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해 누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는지 세세히 알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징계보다는 이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면 해당 공무원도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제도개선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원배제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국가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왜 누구에 의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 진술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1차 의사결정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은 차별받은 사업의 복원이다. 블랙리스트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망가진 문학이나 연극 같은 사업의 복원이 우선 해결 과제로 수행된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실효성이나 피해자 코스프레로 블랙리스트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 공무원 조사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왼쪽)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학철 공동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김미도(연극평론가) 백서발간 위원장은 “빈틈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민간 차원의 철저한 자료 조사와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조영선 위원장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형사 처벌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이라는 행정적 목적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회가 진상조사의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진상조사 위원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백서발간 위원은 “위원회의 가장 큰 의의는 예술가들이 진상조사의 주체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부나 감사원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세하게 읽어낼 수 있고 피해 동료들의 많은 증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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