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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외국어 할 줄 몰라?”…지원자 울린 제주도립미술관 채용 갑질

2017.06.05

[뉴스1] 안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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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 2017.06.02/뉴스1 © News1

도감사위, 엉터리 채용·멋대로 출장·학예사 미배치 등 지적

제주도립미술관이 조사보조원 공채 과정에서 전형에도 없는 ‘외국어 능통’ 여부를 문제 삼아 지원자 모두를 불합격 처리하고 산하 미술관에는 아예 학예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8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은 ‘2017년도 도립미술관 조사보조원 운영계획’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대학 졸업 이상인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워 1월 16일 자로 채용공고를 냈다.

이후 지원자 9명 중 서류심사를 통해 4명을 1차 합격시키고 최종 면접을 진행했으나, 도립미술관장은 당초 자격조건에도 없는 '외국어 능통자'가 없다는 이유로 평점도 작성하지 않고 '대상자 없음'으로 모두 불합격 처리 했다.

도립미술관은 3월 6일 자로 ‘외국어 가능한 자’를 추가해 다시 모집공고를 내 채용을 진행해 조사보조원 지원자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도립미술관장이 수차례 근무시간을 이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립미술관장은 당일 출장임에도 출장 하루 전날 근무시간에 떠나는 등 총 8회에 걸쳐 출장시작일 이전 근무시간과 출장종료일 이후 근무시간에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는 또 21회에 걸쳐 공무 국외 출장과 관외 출장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관장 본인이 전결 처리하는 등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했다. 2일 이상의 연가 복무 4건에 대해서도 관장 본인이 전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립미술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도립미술관이 산하 기관인 제주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사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에 학예연구사 1명을 배치해야만 하지만 제주현대미술관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당시 도립미술관에는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이 배치된 상태였다.

2016년 말 인력운영 상황을 점검한 도는 부랴부랴 학예사를 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으나 올해 3월 15일 감사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제주현대미술관은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진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도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가 출장을 가서 학예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미술관별로 학예사 한 명을 둬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도립미술관장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도립미술관 8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건, 지방노동위원회 5건이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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