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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문화예술계 여성 58%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2018.06.19

[머니투데이]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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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권위·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성폭력(성희롱 포함)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분야가 가장 성폭력 경험 비중이 높았고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성폭력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36건의 사건 접수 현황을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36건 중 5건을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했다. 이중 구제조치 권고로 2건, 조정·조사 중 해결로 각 1건씩 조사를 종결했다. 1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5건은 △대학 교수의 성추행 △영화배급사 사내이사의 성희롱 △유명 PD(프로듀서)의 신인배우 성폭력 △학원장의 성희롱·성폭력 △대학교수의 상습 성희롱·성폭력 등이다.

나머지 31건 중 1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되도록 연계했다. 이밖에 시효가 완성된 사건 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 11건은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 실시 후 종결했다.

특별조사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해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사람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문화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느끼는 견고한 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5%)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녀를 합친 전체 응답자 3718명 중에서는 1513명(40.7%)이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연극분야가 5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예(52.0%), 전통예술(42.7%), 만화·웹툰(42.7%), 영화(42.4%), 미술(41.6%), 음악(33.2%), 문학(26.1%), 무용(25.3%) 순이다.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44.7%)와 계약직(34.7%)이 정규직(27.1%)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이하 중복응답)로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을 꼽았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가 높게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과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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